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 부과…이달까지 납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1.16 09:58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만6천여 건에 대해
24억 5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은행자동화기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