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돼
4.58%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 연납 신청을 못하거나 신규 자동차 구입자의 경우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3.77%와 2.52%, 1.26%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