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 시 4.58% 할인 혜택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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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돼
4.58%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 연납 신청을 못하거나 신규 자동차 구입자의 경우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3.77%와 2.52%, 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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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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