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베트남인과 운반책 등 12명이 구속 상태로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인 11명과 40대 한국인 운반책 등 12명은
지난 15일, 제주항 6부두에서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돼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운반책은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탈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무사증으로 입도한 베트남인 11명 가운데 7명은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