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피해 레드향 농가 재난지원금 결정 (27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1.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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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과 피해를 입은 레드향 농가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규모가
2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피해 면적에 따라
농가별로 받는 재난 지원금도 달라지는데요.

정부의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피해 면적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미달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역대급 열과 피해를 입은 레드향 농가

피해 접수 결과 3천225 농가가
450헥타르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레드향 열과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방비를 더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 행정시에
지원 대상과
재난지원금 산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침을 보냈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지난해 각 농가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내용과
확인절차를 통해 인정된
피해 면적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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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재난 등급은
1부터 100등급으로 나뉘며
열과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한 재난지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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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정당국은
도내 레드향 재배 면적이
평균 3천여 제곱미터에서 6천여 제곱미터 사이로
재난지원금은 50만원에서
2백만원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면적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전화녹취 제주도 관계자 ]
" 최소 면적이 366평 정도돼야 재난지수 300을 맞출 수 있는데 안되더라도 최대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피해 농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열과 피해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농정당국이
정밀하게 조사하기보다
피해 면적만을 기준으로
손쉬운 재난지원금 산정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레드향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인데도

정작 열과 피해는 품종 특성이란 이유로
보상이
재해보험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오병국 / 서귀포레드향 연구회장 ]
" 재해보험 등의 보상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

레드향 재배 농가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반기면서도
열과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묘목 변경 등 만감류 재배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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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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