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연구원에서 5억 원 상당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연구원 내부 회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주연구원의 경우
사업비를 인터넷뱅킹이 아닌 사람이 직접 출납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과
증명서상의 잔액이 다른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공금횡령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용역 계약금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근무성적평정 관리나 노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면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