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28만원 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1.23 11:18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 인상된 22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첫 대상인 1960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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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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