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행정심판 화상 구술심리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1.24 11:28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관련 업무가 다소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제주도민의 경우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따라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으며
보다 폭넓은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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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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