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공석 장기화 우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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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보건소 소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가운데
의사를 우선 임명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후임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 동부와 서귀포 서부보건소장이
지난 달 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명하도록 개정된
법에 의해 의사 공개 채용에 나설 계획이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처우 등의 문제로
구인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보건소장만 유일한 의사였고
나머지 보건소 소장은
보건직이나 간호직 사무관 공무원이
맡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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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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