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재형저축 사업은
근로자가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12만원씩 매달 34만 원이 적립돼
5년 만기 시 2천40만 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40살 이상 64살 이하 근로자 가운데
3개월 평균 임금이 372만 원 미만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지난 2019년 첫 시행된 이후 모두 948명이 가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