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하수 시설 483공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먹는샘물의 경우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 등은
5년입니다.
특히 취수 허가량이 매달 만 5천톤이 넘는 사업장은
유효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취수 허가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해 취수허가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