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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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해야 합니다.

미가입할 경우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 행정시는
지난해 가입의무를 위반한
70여 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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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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