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1심 무죄 강병삼 전 시장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03 16:32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전시장은 지난 2019년,
동료와 아라동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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