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내 주거·상업지역 규제 완화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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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합니다.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에서
건축계획과 층수,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규모를 완화합니다.

도심지내 주거와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경기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 지역의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보다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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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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