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합니다.
근로자 10만 원과 기업 15만 원, 제주도 25만 원 등
매월 5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면
5년 만기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7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개 기업에 382명의 청년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