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무혐의' 결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1 14:30
영상닫기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며 고발됐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명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중국 투자기업 리조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에 나섰으며,
영수증 등을 확인해
음식 가격을 4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위반 기준인
1회에 1백만 원이 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제주도청 소통청렴담당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