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음란메시지 전송 전직 경찰 감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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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경찰 A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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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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