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지원한도는 4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표시가 없으면 1건에 3천원을 지원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택배 추가배송비로 53억 8천만 원 지원한 가운데
올해 확보한 예산은
33억 6천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