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졸피뎀 먹이고 절도 항소심 4년형 유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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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사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에서
손님에게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인 뒤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다방직원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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