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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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집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를
도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신 내도록 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4천 6백만 원과 추징금 2천 3백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제주도 관급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계좌 분석 내역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피고인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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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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