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4개 사업에 241억을 투입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지원권 대상을
75살 미만에서
80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보조율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농작업 현장 화장실 50개소를 설치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농번기 주말 영유아 돌봄을 위한 돌봄시설과
고충상담이나
농기계 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입인센터도 운영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