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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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일도동의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숨진 이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을 방치해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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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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