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 결정 주민 참여 법안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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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섬 주민들이 항만 하역 요금의 최종 부담자임에도
요금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하역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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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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