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21건의 행정상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신분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무기계약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을 따르거나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신용보증 관계를 중도 해지한 28개 업체에 대해
해지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지 않았고
특례보증료율을 잘못 적용해
4개 업체로부터 보증료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출장에 따른 여비를
탑승권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실제 소요비용이 아닌
항공사 표준 운임을 기준으로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