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제외 대상 확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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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3건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 개정안을 두고
이도저도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가
병합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는데, 제주도가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계속 이어지며
증명 대상을 완화하는
3건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소형과 경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 등을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은
도내 등록 차량의
51%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성은 잃고
앞으로의 실효성마저 장담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개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원>
"유지를 할 건가, 폐지를 할 건가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올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반반이 돼 버린 거예요."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차고지증명 대상을
대형자동차로 한정했습니다.

나머지 차종은
증명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며
사실상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는 수준입니다.


또 제주도의 개정안은
용역 과정에서
예외지역 적용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쇠락하는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차고지증명제의 폐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차고지증명제 하는 데 없잖아요? (예. 제주만 하고.) 그러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도 심사에 올랐습니다.


현지홍 의원이 발의한
차고지증명제 개정안은
출산 장려와 섬 소멸 등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다자녀가정과 부속도서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기준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관된 교통 정책 등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이번에 정말 완화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실적률을 올린 이후에 이제부터 차고지 증명제는 강화되는 안으로 가야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병합 심사를 통해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 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등록차량의 74%가량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새로운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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