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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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올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단가를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
1㎥당 157만 4000원,
급수구역 내외 신규 수돗물 공급의 경우 140만 7000원 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대규모 수도시설 신설, 증설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이를 수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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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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