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수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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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자면 사수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으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수도 면적은 6.1㎢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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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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