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지난해 수당을 받은 농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됩니다.
또, 직장가입자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