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을 위한 안내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하지만
미표시건은 1건에 3천원이며
올해 1월 1일 결제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 수기 내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는
내달 4일부터 11월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