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재개…최대 40만 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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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이른바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보내는 택배의 지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며 지불했던
추가배송비에 대한 지원이 올해도 이뤄집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40만 원으로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표시되지 않은 경우
1건당 3천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 비용부터 소급 적용되고,
지난해 제출하지 못한
추가배송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반 도민들의
받는 택배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기 위한
본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보내는 택배에 대한 지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상인과 선과장 등에서
택배대리점을 통해
대량으로 일괄 접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실제 지난해 전체 166만 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05만여 건이
보내는 택배로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내는 택배의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운송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난해까지 인정된
택배대리점의 엑셀과 수기 내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동진 / 제주도 물류총괄팀장>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볼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홍보와 안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53억 8천만 원.

하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33억 6천만 원으로 줄면서
조기 소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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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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