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2.28 10:14

교육공무직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바뀐 취업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종전 열흘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또 난임치료 휴가가 종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특별휴가도 종전 하루에서 사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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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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