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70%는 제외" (3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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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안이
여러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함께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도내 등록 차량 70%가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에 속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제주도의회가 대안으로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차고지증명제는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경차.소형차량과
전기, 수소차 등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 아반떼와 엑센트.
기아 k3, 포르테, 르노 sm3와 함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유 차량 1대도 면제됩니다.


이번 의회 대안으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전체의 71%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초 제주도 개선안의 51%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의회 대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시스템 정비 후
오는 1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됐다가
바뀐 개정안으로 면제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 시스템으로 일괄 해제할 예정이며

최근에 차고지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환급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삼용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600cc 미만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의 경우
정책 수혜대상이
70%를 넘어서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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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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