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완화되고 탐나는전으로도
교통비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은 경찰서,
교통비 신청은 읍면동으로
분리됐던 절차가 읍면동으로
일원화되고 지급 수단도
계좌이체에 더해 탐나는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65살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 계좌가 없으면
교통비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