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하고
좌석 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내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로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없고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