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3.04 11:28
그동안 실시된 제주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에서 청구한
들불축제 관련한 조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련법상 불놓기를 할 수 없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오름불놓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신청건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불가함에도
불놓기를 허가한 사실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당초 결정과 달리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함으로써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행정시장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권한 범위 내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