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되자 위조 영주증 제시 中 불체자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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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수 년 동안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위조 신분증을 내민
40대 불법체류 중국인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월 24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으며,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지난 2018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지난 2023년 6월 브로커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이 발급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영주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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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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