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이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최근 3년간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4천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의 70%정도가 도외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