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도서지역 난임치료 교통비 지원' 발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3.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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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이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최근 3년간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4천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의 70%정도가
도외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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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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