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운영 '부적절'…"47건 위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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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공무원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8억 7천만 원의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대상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미제출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임의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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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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