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올해 도내 399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인배상은 1인당 최고 5억,
사고당 30억 원의 한도로 보장되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279건에 6천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