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공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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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과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식사나 간식 제공 등의 돌봄을 제공하며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로 늘어납니다.

특히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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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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