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연 20만 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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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여성어업인에 대한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21살 이상 70살 이하의 여성 어업인으로
1인당 연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비슷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은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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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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