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서핑·카약' 과태료 처벌…6월 말 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3.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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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을 마시고
카약을 타거나 서핑을 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해경은
서핑이나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돼
무동력 기구는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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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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