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의 개방형 직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의 고위직인 경우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2곳의 전문위원직 해제를 골자로 한
제주도의회 사무기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이 아닌
제주도의회에 한정해 임용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투명한 예산 심사에 중요한 전문위원실의 부서장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집행부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