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주범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50대 B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