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6개 읍면과 1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해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주민과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도입 배경입니다.
오는 7월 시범 사업을 앞두고 실행 모델안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주치의를 희망할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주치의를 선택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별도의 등록 기간 제한 없이
주민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주치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치의 1명이 맡을 적정 주민 수는 1천 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모두 10가지로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 행위부터
필요에 따라
비대면 관리와 방문 진료,
상급 병원과 연계한 진료의뢰,
요양과 돌봄 같은 복지 서비스 연결이 제공됩니다.
시범 사업은
구좌와 성산, 표선, 애월, 한림, 대정,
그리고 제주시 삼도동 등 모두 7개 지역의
65살 이상 어르신과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싱크 : 김명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
“4월 초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 제도의 관건은 지역 주민과 의료진의 참여 여부입니다.
특히 의료진의 경우
주치의 제도 참여로 인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재정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정부에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역시
저조한 참여율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참여율을 높일 획기적인 방안과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제주도_)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