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에 따라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
경소형과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한 말소 신청을 받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 차량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제주도 차고지증명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한편 차고지증명 대상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가 기존 1km에서 2km로 연장되고
차고지 1면만 조성하더라도
주차구획선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