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년 이상 장기 방치 무연분묘 정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3.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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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접수된 무연분묘는
오는 6월부터
현지 조사와 공고 등을 거치게 됩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 화장 후
5년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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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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