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3.21 10:56

서귀포시가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면서
매달 16일 이상,
한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지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최대 6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사업장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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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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