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주도로 발의된
제주명예도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3 왜곡 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중요한 조례 개정의 특정 정당 쏠림은
의정 협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예도민 취소 사유 신설이
제주도에 이익이 없는
하나마나 한 정치적 조례로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