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매달 1차례 합동 점검 실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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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학교 주변의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매달 한 차례 합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이번 점검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을 막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시와 제주옥외광고협회는 상업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분양 광고과 정치 현수막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관계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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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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