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도입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24 11:25
영상닫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오늘(24일)부터 도내 최초로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정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장비는
자동차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과 달리
차량 후면까지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하나의 장비로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전면 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후면 번호판까지 촬영해 동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특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