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오늘(24일)부터 도내 최초로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정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장비는
자동차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과 달리
차량 후면까지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하나의 장비로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전면 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후면 번호판까지 촬영해 동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특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3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